[뉴스핌=손희정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2031년 3월까지 백화점에 대한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 취지를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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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