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ELW 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 등에 의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높아졌다.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아진 것.
이에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 경고, 위험 3단계 중 ELW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홈페이지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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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