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적발해 해마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불공정 거래 검찰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2009년 141건,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 2012년 8월말 현재 126건에 이른다.
하지만 기소율은 2009년 80.9%, 2010년 76.8%, 2011년 34.9%, 2012년 13.5%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126건을 검찰에 통보했지만 14건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유 의원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거나 금감원의 조사 및 고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에서 검찰 수사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리해 금감원이 조치를 의결하는 날까지 평균 148일이 소요되고 이를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또 평균 158일이 걸린다"며 "결국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돼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 까지 평균 306일, 1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기소율은 검찰이 수사중이거나 수사대기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기소율을 산정할 경우 2009년 73.7%, 2010년 80.2%, 2011년 73.6%, 2012년 82.4% 이고, 수사중인 사건이 종결될 경우 기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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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