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조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급등·과열종목은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된 종목은 '매매거래정지 1일에다 단일가 매매 3일'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 종목의 이상과열 억제를 위한 시장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의 주가 중심의 기준(투자경고․위험 종목)에서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단기과열종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시장경보 발동시 질적특성을 감안해 조기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시장경보 대상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 완화장치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주문수탁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일반투자자에게 이상급등 종목에 관한 투자정보 제공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선위원장 조치권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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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