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들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점검이 연 4회로 확대되는 등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고객 개인정보 오·남용과 과장광고 등 불건전 모집행위를 한 모집인은 조기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권역별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불건전 모집행위가 다수 적발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모집인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종전 연 2회(반기 1회)에서 연 4회(분기 1회)로 늘려야 한다. 대출 건별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전산 관리하고 대출 심사시 대출자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가 적정한지, 대출모집수수료 산정·지급체계가 합법적인지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패널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회사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금융회사, 협회, 금감원 순으로 구축하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건전 행위자에 대한 조기퇴출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위규 행위나 모범규준 이행 소홀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다.
동시에 대출모집인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등록,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제재 등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은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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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