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친동생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윤모(21)씨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다. 게시물 내용은 윤모씨가 지난 27일 한 포털사이트에 ‘낙지 살인사건 친동생 윤XX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던 관련 글과 사진이다.
윤 씨에 따르면 김씨와 사망한 언니와의 교제는 2009년 1월 부터였다. 김 씨는 교제 후 3, 4개월이 지나자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조폭과 알고 있고, 위치추적을 할 수 도 있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조리 삭제하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싸운 뒤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헤어졌다. 그러나 김 씨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만남을 가진 그날 새벽 피해자는 숨을 거뒀다. 윤 씨는 "언니가 술자리로 나오라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 나가지 않았고 대신 4월 25일 내 생일에 함께 놀러가자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피해자가 질식사하자,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언니의)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앞니 네 개만 정상이고 거의 다 마모 상태다. 낙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 어쩌다 고기를 먹어도 성인이 먹는 크기의 1/3정도 크기로 잘라 먹었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모텔과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과의 거리 차, 소요시간을 계산해봤다. 둘이 데이트를 주로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길을 모를 수가 없다"며 "언니가 숨을 못 쉬고 기절해 있는 순간에 7층에서 프론트까지 내려갔다가 오르기를 반복하는 행동 때문에 숨을 못 쉰 상태로 15분이 지체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뿐만 아니었다. 김 씨는 이미 2010년 3월 25일 피해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 사망 일주일 전 보험금 수취인을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해 사고 발생 이틀 뒤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챘다.
또한 김 씨는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보험금으로 자신의 고모와 할머니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주었으며, 약혼녀라는 여성과 그 가족들을 괌으로 여행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김 씨는 보험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이미 전과 9범이며 두 건의 차량 절도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재판 날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저희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낙지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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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