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A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논란으로 촉발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우회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애매한 법 테두리에서 부처간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여전히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대기업 계열에 대한 금융회사의 우회 지원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현행 관련 법규가 없다는 입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계열사 우회 부당지원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A증권은 지난 5일 특정금전신탁 고객에 서면동의 없이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A증권 검사 결과 이 증권사의 그룹 계열사인 B사와 C사의 CP 4000억원과 3500억원씩 총 7500억원 어치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서면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A증권이 판매한 CP가 자금난을 겪던 D사와 E사의 유상증자를 돕는 등 우회 지원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A증권이 징계를 받은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내용 뿐이다. 계열사 우회 지원과 관련해선 어떤 법규 해석이나 적용도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계열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우회지원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공정거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공정위 측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 우회지원과 관련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규가 없다"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금융 관련 법령을 넘어 공정거래 이슈 색깔이 강하다"면서 "계열사간 자금·자산 부당지원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우회지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면서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공정위 이슈라면 금융법에서 보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부당내부거래나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공정위 영역으로 볼 것이냐,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 영역으로 볼 것이냐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계열사 우회지원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관련 법령이 공정거래법과 살짝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공정위 혹은 금융위 영역으로 볼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며 "아직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 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해 이뤄졌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논란이 단순히 그룹차원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내 계열을 통해서도 횡횡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금융 계열사가 금융회사에 거액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것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도 펀드 판매나 방카슈랑스에서 계열사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데 대한 불공정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강도 높은 '테마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은 단순히 그룹차원에서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내에서도 횡횡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우회지원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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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