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아직도 조선총독부 명의의 재산이 609건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 등기부와 정부의 지적공부(토지 및 국유재산 대장 등)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토지대장과 국유재산대장을 비교 조사한 결과 9월 기준으로 토지 589필지 및 건물 20개동이 총독부 명의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
그간 재정부는 1985년, 1992년, 2004년~2007년까지 총독부 재산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해 1만2200필지를 정리했으나 일부 권리보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총독부 명의 재산 중 현존하는 재산은 1949년 12월에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소유로 등기돼야 한다.
재정부는 609건중 주소변경, 경지정리, 토지합병 등으로 토지대장 등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 463건으로 대부분이며 도로·하천 등 국가기반시설(119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법원 등기부에 조선 총독부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에 대해 조달청 주관하에 조속히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해 올해 11월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고 기타 소유권 정리는 올해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정부 김금남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해 대법원, 국토부 등의 정보와 연계해 국유재산의 현황파악 및 관리·보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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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