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손영민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영민은 이날 오전 3시5분쯤 광주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중인 모닝 차량을 추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조모(20·여)씨가 부상했다.
경찰조사 결과 손영민은 이날 새벽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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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