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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1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579호 조정실에서 JYJ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 양측의 변호인을 불러 1시간 여 가량 조정을 시도했으마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다시 한 번 양측의 조정을 권고하며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양측이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가지라는 배려차원으로 분석된다.
SM과 JYJ는 지난해 5월부터 조정기일을 잡아왔으나 지난해 말 최종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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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