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직무정지 '요구'에서 직무정지 '명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 요건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고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이외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함께 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했다.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직무정지 '요구'에서 직무정지 '명령'으로 해임'권고'에서 해임'요구'로 강화시켰다.
사실상 저축은행의 경영을 통제하는 회장·사장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비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저축은행법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해고 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는 이사회의 의결이 별도로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직무정지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의 해임안을 주총 등에서 부결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고를 요구로 강화했다"면서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자동 직무정지 효력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해임요구를 받은 임원은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해임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동 직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또한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정성적 기준에 따른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대주주가 대주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주주가 치유불가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별도 충족명령 없이 즉시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해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수준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가 부과되며 포상금은 현행 5000만원 한도에서 3억원 한도로 대폭 확대된다. 또 내부고발 후 저축은행의 보복 인사 등으로 퇴직당한 직원에 대해선 향후 금감원 전문상담원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등으로 지원할 경우 채용을 우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 은폐, BIS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신용공여 제한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적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이외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되고, 저축은행 간 출자자 교차 대출 금지규정을 보다 확대해 다른 금융기관간 출자자 교차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사실상 영위한 경우 형사벌(1년,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더불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하순 입법 예고 후 12월 중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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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