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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집값 급등지역만 시행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08:30

최종수정 : 2012년09월11일 08:30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지역으로 분양가 앙등을 막아야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던 부분이다. 하지만 의원입법 방식이 번번히 좌절되자 정부는 지난 5.10대책에서 폐지에서 탄력적 적용으로 바꿔 정부 입법으로 선회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적용하도록 한 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지역 및 우려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집값 급등 및 우려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대상 지역은 실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도 함께 풀리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국회통과가 제도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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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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