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지방세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줄 예정이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냈던 2% 취득세를 앞으로는 1%만 적용받는다. 또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 대신 절반인 2%만 내게 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이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날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키로 하고 오는 9월 하순에서 10월초 중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절반으로 감면할 경우 지방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의 경우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렇지만 여야 모두 내수 위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국회가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통과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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