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두차례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군지역의 경계복원 측량은 300㎡이하 1필지 기준으로 수수료가 15만80000원으로 감면되고, 지적현황 측량은 9만3000원으로 감면된다.
태풍피해자에 대한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측량수수료 감면 사례는 총 624건, 4412필지이며 6억5700만원의 수수료가 감면됐다.
국토부 문용현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 때 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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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