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인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5일 밝혔다.
심야할인 추가연장은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할인대상과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4·5종에 분류되는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야간시간대 이용 비율이 80%이상이면 50%까지 할인되며, 80%미만~50%이상은 30%, 50%미만~20%이상은 20%, 20%미만은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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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