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성제약에 1년간 화장품 제조 금지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성제약이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향후 화장품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성제약의 전제조 업무 정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식약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동성제약은 지난 2010년 11월 기능성 화장품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와 '21-초산프레드니손' 이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12개월 간의 화장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성제약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에 식약청은 항소에 나섰다. 2심은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취해지더라도 화장품 대부분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제조되고 있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에서는 실적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동성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784억원으로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 매출이 15%를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봉독화장품 '에이씨케어' 수출 강화, 누에를 이용한 색조화장품 개발 등 화장품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회사 이미지는 물론 하반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윤 동양증권 연구원은 "동성제약의 화장품 순수제조 비중은 0.1%에 불과해 대법원 항소에서 패소한다해도 화장품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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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