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배우 이다해가 영화 '가비' 제작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제작사 측에 수천 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가비' 제작사가 이다해와 이다해 전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작사에 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촬영 시작을 10여일을 앞두고 출연을 거절했다"며 "의상 제작비 및 인건비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작자의 사정으로 당초 영화 갯일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앞서 오션필름은 지난 2010년 12월 이다해와 약 출연계약을 맺었으나 이다해가 지난해 2월 출연을 번복했다며 피해액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다해는 당시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계약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영화 대신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출연했었던 것.
한편, 김탁환 작가 소설 '노서아 가비'원작인 영화 '가비'는 조서 최초의 바리스타를 둘러싼 고종암살작전의 비밀을 다뤘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