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개발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한 산업단지다.
국토부는 이번에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이 40%로 완화되면 유통·업무·주거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가 늘어 복합개발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산단을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3% 이내, 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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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