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보도자료 "총선승리 대가 1억원 보도는 사실 아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27일 '총선 승리 대가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관련의혹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17년 봉직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보좌진이 아닌 회사 소속 직원임에 따라 퇴직금 1억원을 회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며 "총선승리 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이는 이미 4·11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상대 후보 측 운전기사였던 오모 씨가 검찰 제보를 한 것으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검찰에 출석해 총선승리 대가가 아닌 퇴직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귀가 조치했다"며 "위 사항은 새누리당 및 공천과는 상관없는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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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