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에 준 1억원 성격과 사용처 등 확인 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검찰이 지난 4·11 총선 당시 박덕흠(59, 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조성 및 제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4·11 총선 전반에 걸쳐 '돈 공천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라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칠)는 최근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를 소환해 박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과 7월 각각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에서 1억원과 관련해 "선거 운동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준 돈의 성격과 수첩 내용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 의원이 박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이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원측 관계자는 "박 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이 돈은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박씨도 검찰조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선거운동 당시 박 의원의 불법선거 운동을 적어놓은 뒤 협박했다는 것은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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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