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은 지역 태풍경보 발효상황 등에 따라 등교 시간 조정과 휴교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 결과를 교과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시·도 교육청을 바로 연결하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돌발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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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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