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표적 성어기인 9월에는 해양 사고의 88%가 어선충돌사고로 조사됐다. 이에 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가 조언했다. 24일 국토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이 발표한 ‘9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월에는 총 347건(453척, 인명피해 100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심판원은 9월 성어기 출어선 증가로 인해 전체 충돌사고 중 88%가 어선 관련 충돌사고라며, 9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어선의 선박전화(VHF) 안전통신 철저, 비어선의 어선군(群) 원거리 우회로 충돌사고를 예방합시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실제로 충돌사고는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선박간 VHF 안전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어선에서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종류별로는 지난 5년간 9월에 발생한 총 347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 101건(29.1%) ▲충돌 83건(23.9%) ▲추진기 작동장해 32건(9.2%) ▲좌초 31건(8.9%)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 화물선은 갑판 작업시 선원 추락사고가 많아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예부선은 등부표 등과의 접촉사고가 많으므로 해상특성에 기초한 예항계획을 수립해 해상장애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심판원은 조언했다.
여객선의 경우 설비 등 정비·점검 불량에 따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항해중 선내순찰(특히 화물구역)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심판원측은 덧붙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정박 피항중 태풍에 의해 좌초·침몰된 선박의 사고에서 자주 발생했다"며 "이에 선박은 항해 전 기상악화에 대비해 안전한 피항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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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