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단독7부는 22일 오후 2시 강성훈에 대해 최종 공판을 열었다.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된 강성훈에 대해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먼저 죄송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잘못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구속 전에도 열심히 변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성실하게 생활하겠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성훈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강성훈은 총 3명으로부터 총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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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