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됐다.
더불어 현재도 추가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경연 측은 "결국,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안은 이 요건이 삭제되고 부당성 요건만 남게 될 경우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장에서의 다수의 통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 '현저성' 요건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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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