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27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의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측 증인으로 나선 법적 손실액 산정 전문가인 마이클 와그너는 애플측이 피해액을 추정할 때 이용한 삼성의 재정 데이터에서 주요한 부분들이 누락됐다며 이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추정한 금액에는 오류가 있다"며 "마케팅 비용과 영업, 관리 비용과 연구 및 개발(R&D)에 사용된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정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삼성이 얻은 수익은 5억 1870만 달러 수준"이라며 삼성이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제작하지 않았을 때 애플이 추가로 얻었을 이익 규모가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재판 초반에 주장한 22억 4000만 달러와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특히 그는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애플이 이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은 이번 주 남은 기간동안 진행된 뒤 내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양측에 전일에 이어 또 다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