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국방부는 부대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에 대해 24일까지 자진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휴대전화 등)를 부대 안으로 갖고 들어오거나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병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진 반납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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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