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법무법인 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은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범죄(해킹사건)로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강은 "KT에 대한 집단소송 외에 추가로 이번 해킹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업자 전원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소송은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진행 중인 '100원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강은 "그동안 수회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조치가 취해졌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고 측의 입증실패로 번번히 원고패소로 이어졌고 해커나 개인정보유출범죄를 야기한 당사자들은 민사책임에 대해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가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평강은 "이번 집단소송으로 해커 등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묻는다면 민사소송 피고패소 시 손해배상금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향후 악성해킹사건 등 이와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원고소송인단은 10~100여명 안팎으로 구성, 파일럿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파일럿소송이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1차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시 추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파일럿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무법인 평강에서 부담하고 전액 무료변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평강은 KT에 대해 형사 고소키로 했다.
평강은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테러대응센터에서 내사중인 사건과는 별개로 고소장을 검찰에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고소 방법은 고소인단 3~4명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고 고소대리는 법무법인 평강에서 전액 무료변론으로 진행된다.
평강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야기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까지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물어 재차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론은 무료변론이고 성공보수 등은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100원 소송으로 확보한 수입도 관련 소송 종료 시 일정비용 정산 후 나머지 이득금 일체를 공익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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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