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 대금 연체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류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이전에도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한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압류를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주요매체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씨티그룹, 디스커버 파이낸셜 등 신용카드 결제를 담당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체된 카드 대금을 받기 위해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연체된 카드 대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압류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오류와 부정확한 기록, 거짓 증언 등 법원 판단에 있어 적절치 못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태는 과거 은행들이 주택압류와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제 압류를 승인했던 이른바, 로보-사이닝(robo-signing)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최근 법원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와 관련된 압류소송이 일일 최대 100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클린 소재 민사법원의 노치 디어 판사는 "이들 압류소송 가운데 90% 정도는 문제가 있다"며 "이들 소송을 보면 피고가 해당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만 6000달러의 카드 연체금을 갚지 않는다며 한 여성을 고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가 제출한 증거는 법원에 의해 허위증거로 판명됐다. 이에 해당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카드 대금을 다 갚은 고객에게 부당한 연체 수수료와 이자 등을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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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