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14일 민주통합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인사를 포함하고 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겼고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이용과 진흥 중심 정책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6호기 고장 등으로 국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는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잇따라 설계수명연장과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섭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 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섭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 아니라 안전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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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