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당국이 건설사 유동성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3일 금융위는 P-CBO,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Fast-Track, 대주단 협약,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를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말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P-CBO가 발행됐으나, 2012년 상반기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발행규모가 감소했다.
건설공제조합 요청으로 2012년 3월부터 건설사 P-CBO에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추가 편입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건설사 P-CBO 편입 실적이 있는 경우 및 일반 P-CBO 편입후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키로 하고 발행규모도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상이며 발행한도는 중소 건설사 최대 500억, 중견 건설사 최대 1000억으로 제한을 뒀다.
또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을 1년간(2012년 8월~2013년 7월) 재시행키로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를 포함한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상이며,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85%이며 워크아웃 기업은 50%다.
아울러 Fast-Track도 2013년 말까지 1년간 운영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 40%였던 건설사 보증비율을 65%까지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1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추가연장 가능토록하고,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추가로 협약적용이 가능토록 허용키로 하는 등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을 나선다.
여기다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를 포함, 정상 경영이 가능한 설사(B등급)에 대해서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은행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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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