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헤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위축된 거래심리가 살아 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시장이 아우성쳐야만 떡하나 던지 듯 제시하는 정부의 선심성 대책...결국 시장 혼란만 더 가중 될 뿐이죠" = 시장 전문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간과 정부의 '내수화 거래활성화'를 위한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극심한 경색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점검하며 팔을 걷어 올리고 나선 효과는 그동안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던 정부를 자극하는데 충분한 촉매제가 됐다.
정부는 각 부처간 '내수 거래활성화'를 놓고 연일 방법론을 찾기위해 실험적인 대안을 토해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실수요자 중심의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제시한 '내수 거래활성화' 방안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대책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장과 업계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대책' 후 정부 부처간 논의가 연일 이어지면서 DTI규제 일부 완화를 뛰어넘어 파격적인 세제혜택 역시 기대했던 만큼 이번 정부가 히든 카드로 제시한 '부동산 취득세감면 1년 연장'은 웃지 못할 촌극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선심에 가까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은 이 대통령이 무려 10시간에 걸친 '끝장 토론'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너무 심약하다는 반응과 정부의 시장 정책은 단 한번도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회유론까지 동반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취득세 1년 연장 혜택은 그동안 정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정부의 시장 정책은 단 한번도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를 빗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취득세율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 기준에 대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1억원 미만 40㎡ 미만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토록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취득세 30~50% 감면 역시 연장된다.
◆ 정부, 취득세 감면 연장...서민주거안정 '우선'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단순히 경색된 주택 거래활성화 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촛점을 맞췄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법률 개정안이 실현되면 내수활성화 탄력이 예상된다"며"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수 확충과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긷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꽁꽁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에서 두드러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에도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대안점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현재 시장은 주택 거래 시 적지않은 취득세로 허리가 휘어지는 판국인데 취득세 감면이 아닌 연장은 현실 주택거래시장을 감안할 때 무용지물 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처방은 결국 정부의 통 큰 세제혜택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이 장기간 정체를 보이면서 아우성을 칠 때 마다 약발 없는 대책안만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10일 정부가 던진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경우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비과세를 확대하면서 정체된 주택거래의 물꼬를 열겠다는데서 비롯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커녕 오히려 재건축 가격만 추락시키는 부작용만 일으켰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그럴싸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제부담을 낮춰 거래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게 지배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주택거래시 가장 부담스러운 걸림돌이 취득세 등의 세제"라며"취득세 등의 연장선상 보다 현실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세제 면제 방안을 강구하는데 냉각된 주택시장을 되살리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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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