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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부활…은행 금리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12년08월10일 17: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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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서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과거 재형저축(1976~1995)은 비과세·소득공제·고금리 보장·정부의 장려금 등 각종 혜택 등으로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불입하면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하지만 18년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비과세 외에 과거처럼 고금리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에 부활되는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금리도 낮아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곤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됐으며 고금리에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와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인기를 끌었다. 당시 재형저축은 연 10%대의 금리에 정부 보조금이 더해져 금리가 최대 24~25%까지 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마련되던 장려금이 매년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1995년 폐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재형저축은 저축율 제고, 장기 예금확보, 서민지원 등 3가지 목표로 부활한 것"이라며 "만기가 장기다보니 은행들의 일반상품보다는 금리가 높겠지만 정부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재형저축 금리는 기본적으로 각 은행들이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정책 상품인만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도 이번 재형저축 상품 부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 모습이다.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금융기관끼리 협의과정을 거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품개발은 9월 국회 통과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라며 "통상 정부 정책적인 상품은 금리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통상 이런 상품은 금융기관 공통이라 금융기관끼리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번에도 작업반이 꾸려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형저축 금리는 각 금융회사가 정한다"면서도 "은행들이 재형저축 상품출시를 앞두고 상품구성과 전산정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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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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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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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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