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제닉 (대표 유현오)은 10일 "J사 및 J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제닉에 따르면 재판부는 J사 및 그 대표이사가 제닉의 영업비밀자료 및 기술을 자료를 이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J사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닉은 일정부분의 보상과 기술사용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 4년 여간의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유현오 제닉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에 힘입어 자사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유사 제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닉은 시중에 판매중인 유사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검토 중이다.
제닉은 피부온도에 반응하여 겔에 함유된 유효성분이 경피 흡수되는,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허등록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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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