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암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암 오진 상담건수는 2009년 247건, 2010년 213건, 2011년로 50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2009년 47건, 2010년 40건, 2011년 74건으로 총 161건에 달했다.

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진은 폐암(30건), 유방암(27건), 위암(21건), 자궁·난소암(21건), 간암(14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오진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38건), 종합병원(33건), 병원(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추가 검사 소홀’(54건)과 ‘영상·조직판독 오류’(50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판독 오류의 경우 방사선이나 초음파 화질이 나빠 판독이 어려운 경우와 이상 소견을 정상으로 판독해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암 오진은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오진 때문에 암 진단이 지연된 경우가 총 161건 중 122건에 달했다.
암 진단이 지연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된 경우가 95건에 달했으며, 사망한 사례도 27건이나 됐다.
암 오진으로 인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지난 3년간 총 77건, 배상금액은 총 5억195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조기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았음에도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 검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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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