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원자재, 농수축산물, 소, 쌀 등 동산을 담보로 최소 200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오는 8일부터 신상품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현재 공장저당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은 759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609조의 0.0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은행들은 시행 초기에 비교적 감정평가 등이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공작기계·사출성형기 등 범용성 기계기구, 후판·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생육중인 소, 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협, 수협,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의 상품을 출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3종의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들은 초기에 동산담보대출의 부실 수준을 예측하기 곤란해 당분간 부동산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총 10등급 기준) 정도 높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해 취급한다.
동산담보 제공 기업에게는 부동산담보와 신용대출한도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대출한도를 부여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향후 관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상품 범위와 대출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여신 건전성에도 도움일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의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은행들 또한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이 적격담보로 인정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행 본점내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의 취급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은행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동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부실률 등의 추이를 감안해 은행권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상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력해 현행 온라인 경매시스템(On-Bid System)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은행 공동의 담보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은행권에서 정착되고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는 경우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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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