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31'으로 잘 알려진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BR)코리아와 하청업체 서희산업 노동조합이 지난 3개월여간의 첨예한 대치국면을 해소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지난 2일 서희산업 노조와 교섭을 갖고 고용보장, 임금 차별 해소 등에 합의하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내용의 주요 골자는 ▲ 비알코리아 소속 전환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용보장 ▲ 원청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상호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징계 철회, 파업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 금지 등이다.
당초 '직접고용 약속이행'이라는 합의사항 관철에는 실패했지만, 원청과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고용보장이라는 약속을 주고받으며 회사와 노조와의 서로 한발씩 물어난 모양새를 취했다.
이번 노사 합의안 가운데 원청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부분이 눈길을 끈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01년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생산 직원들을 외부용역으로 전환했다. 당시 원청과 같은 임금과 복지수준을 약속하며, 협력업체인 국제산업(서희산업의 전신)에 생산직 근로자들의 전직을 권유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비알코리아의 약속대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임금과 복지에 불균형이 생기며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결국 이번 서희산업 노조의 90여일 가까이 파업의 시작이 원하청과의 차별 때문이란 얘기다. 원청인 비알코리아 직원의 초임이 140만2000원인 데 반해 하청노동자는 15년 된 노동자의 임금이 142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월 17일 원청인 비알코리아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돌연 '5년 뒤 다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보겠다'고 태도를 바꾸자 파업에 들어갔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다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 하자 노동계는 물론 충북지노위에서도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소속전환은 임단협 사안이 아니므로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청했기도 했다.
한편 5월 9일부터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77명은 오는 9일 현장에 복귀한다.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 노조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상기시킨 이번 사안은 노사 분쟁현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