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가격을 잘못 입력한 통화 선물 스프레드 매수 주문을 보고 의도적으로 대량 매매한 동양증권에 매매대금 23억여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 등이 "잘못 입력한 가격으로 이뤄진 거래 대금을 돌려달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의 관계자는 매수 가격이 주문자의 착오로 잘못 입력된 것임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거래의 차익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주문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해도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에는 선물스프레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업무규정에 착오로 낸 매수 주문은 스스로 매도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2010년 2월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미국 달러화 선물스프레드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어달라는 위탁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0.8원으로 입력해야 하는 매수가격을 80원으로 입력했다.
이에 동양증권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이 가격에 선물스프레드를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래에셋은 거래 취소를 통보해 동양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주문 입력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미래에셋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미래에셋은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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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