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초부터 은행의 적격 CCP(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익스포저에 대한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25일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해 ‘은행의 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부과시 은행의 CCP 익스포저에 대한 우대 조치로 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CCP와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적격 CCP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에 의해 엄격한 감독을 받는 CCP를 의미한다.
반면, 비적격 CCP를 통하거나 양자 간 직접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격 CCP와 거래할 경우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적립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G20가 합의한 대로 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의무화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번 규정은 청산회원 은행이 CCP에 출연한 부도기금에 대한 자기자본 부과는 리스크 반영 방식과 단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크 반영 방식은 기금 규모의 적정성에 따라 부도기금 익스포저에 0.16~120%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비해 단순방법은 부도기금 익스포저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은행의 CCP 거래 익스포저에 2%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과 은행의 CCP 거래 익스포저에 20%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오는 2013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BCBS는 2013년 중 추가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행의 CCP 익스포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CCP 관련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은 한은의 거시건전성분석국 직원이 멤버로 활동 중인 BCBS 산하 RMG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규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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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