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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국회 찾아가 읍소 "요금인가제 폐지하지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12년07월24일 14:26

최종수정 : 2012년07월24일 14:35

통신요금 자율화시 선-후발 사업자 격차커져 결국 소비자 피해

[뉴스핌=노경은 기자] 국회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반대의견 피력을 위해 읍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김재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실은 이동통신비 인하 대안 중 하나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제시하고 내주 법안발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의원실 측에 제고를 요청한 것이다.

요금인가제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가 시장조정에 일정 부분 개입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신고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참고해 자사 요금체계를 가입자 확보에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조정은 이통3사에 있어 통신비 인하를 방어 기저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유시장경쟁 체제에 의거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사업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 기대되기도 했다.

의원실 측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법안발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로운 시장경쟁 하에 통신비 인하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준비했는데 LG유플러스 측에서 후발사업자 보호도 생각해 달라며 난감함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지배적 사업자는 독점적 지위와 자본력을 이용해 요금을 후려쳐 원가 100원짜리 서비스를 10원으로 인하해 후발사업자가 경쟁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고, 다시 1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복구시킬 수도 있다. 독점적 사업에 따른 폐해와 후발사업자 보호 측면을 위해서라도 인가제는 폐지돼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일부 사업자가 요금인하 명분을 내세워 인가제 폐지를 흘리는 것 같은데, 인가제가 유지돼도 통신료 인하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신업체의 요금인하 경쟁 유도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또한 18대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 문방위 상임위원들이 여러차례 거론한 바 있다.

해외사례만 봐도 인가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드물 정도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일본에서도 NTT도코모가 시행하던 인가제를 폐지한 뒤 통신요금이 인하됐다는 보고서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같이 인가제 폐지에 대해 그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부작용이 우려 뿐 아니라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로 가면 규제기관으로써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국회 의무보고 등 네가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주 발의를 준비해왔다. 사업자 입장 및 규제기관 상황 등을 수렴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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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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