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로 제재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었다는 루머로 인해 일부 증권사가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초 국민주택채권 담합과 관련 20대 대상 증권사 중 17개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제외된 3개 증권사는 리니언시를 신청하고, 조사에도 충실히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에서 이른바 '앰네스티 플러스(추가 감면제도)'를 활용했다는 관측이 나돌며 이들 증권사가 곤경에 처했다.
이에 대해 D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조사에서 리니언시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번 CD금리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D증권사는 상반기에 금융투자협회에 CD금리를 고시한 10개 증권사에도 포함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H증권사 역시 강하게 부인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조사 때 리니언시를 신청했고, 검찰 고발 안 된 것은 맞다"며 인정하면서도 "상반기 CD금리 고시 증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조사가 안나왔고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 담합 사건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20개 증권사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 공유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이 약 88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힌 건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데 거래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서로 가격을 짜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 감사원 측 판단이었다.
그렇지만 증권업계는 채권은 장외시장에서 상대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증권사간에 메신저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관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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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