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그룹이 공정위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그룹측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그룹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피에스넷측은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려 당혹스럽다"며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피에스넷은 제조사로부터 ATM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앞서 6월2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ATM기 대량구매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롯데그룹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 내 ATM사업을 관할하는 롯데피에스넷사가 제조사에서 ATM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거래상으로 롯데알미늄을 끼워놓고 간접 구매함으로써 롯데알미늄이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조사했지만 부당거래나 편법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