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지난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상계2구역은 용적률 299%, 건폐율 17%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1007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높이와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한편 도계위는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의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보류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구글 TPU 위협론' 엔비디아 강세론자들의 항변, 4가지 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