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사업과 공장증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기간 7.6.~ 8.16.)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해제지역의 100분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훼손지 선정이 어렵고 훼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내의 조성된 적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지역 총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의 경우 법령상 기존대지 내 증축이 허용되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 부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축을 못하는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택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장기간 개발계획을 미수립할 경우 해제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취락지역(해제취락)은 재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은 철저히 회수토록 했다. 현행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연 1억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불법행위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의 방지를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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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