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가짜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30여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공조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2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27명과 병원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명의의 충주 B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해당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했다.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했으며 병원 직원은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까지 허위입원을 유도했다.
금감원과 충주지청은 전직 보험설계사, 주부 등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해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부 C씨는 입원기간 동안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허위입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회에 걸쳐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또 전직 보험설계사 D씨는 경미한 질병·사고로 허위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친인척들에게 "보험에 들어놓고 보험금을 못타면 바보"라며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면서 보험사기에 함께 가담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만든 병원(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개입된 적은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이번처럼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적은 처음이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생활협동운동단체다. 의료법이 아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가능하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에 의료생협이 설립한 병원은 280개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및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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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