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협동조합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6일 재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시행하는 협동조합 선진국이 된다.
재정부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 박창환 과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불과하다”며 “미국도 이제야 하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의 기대효과로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또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주체별로는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근로자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시행령(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정책을 총괄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인가와 감독권은 재정부가 아닌 각 부처의 장에게 위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하고 임원도 직원도 조합원인 특수성을 감안해 임직원 겸직도 허용한다. 아울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도 허용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추가하고 기존 협동조합의 반대가 컸던 의사록 인증도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법상 의료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형 의료기관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협 요건은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등 기존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자주, 자립, 자치’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 협동조합들이 기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