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그린손보가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원회(김석동 위원장)는 4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경영 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금융위의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한(6월말)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상증자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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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