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오금동 일원 12만㎡와 신정동 일원 4만㎡가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구에는 각각 보금자리주택 1300호와 500호가 건립될 예정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 SH 공사다.
서울 오금, 신정4지구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 오금지구의 지정 면적은 12만8000㎡, 신정4지구의 지정 면적은 4만1000㎡며, 소규모 지구인 점을 감안해 전체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정4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목동선 차량기지 예정지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 차량기지 예정지(1만7000㎡)를 제외한 곳에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오금과 신정4지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약 1800호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오금지구가 1300호, 신정4지구가 500호가 각각 공급된다.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3/4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분양주택도 소형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유형․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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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지구 신정4지구 |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지구는 도심내 또는 도심과 연접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자투리 토지를 활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금 및 신정4지구는 투기 세력의 엄정한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은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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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