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업계 26위 벽산건설이 26일 전격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워크아웃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이후 건설사들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100대 건설사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곳은 모두 3곳이다. 우선 풍림산업이 지난 5월1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우림건설은 이달 11일, 범양건영은 19일, 그리고 벽산건설이 26일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는 금융권으로부터 1, 2차 부도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파산을 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부도 기업으로서는 마지막 '지푸라기'인 셈이다.
이에 따라 통상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개시한 업체들은 소위 '막장'까지 떨어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워크아웃보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그런 만큼 금융권 등 채권자의 채무변제가 최우선이 되는 워크아웃보다 오히려 기업으로선 살길이 트일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법정관리가 최근 들어 워크아웃보다 더 낫다는 인식이 확연해진 것은 기업의 기존 대표이사가 법정관리 개시 이후 관리인 지위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회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법정관리는 말그대로 기업의 '막장'으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법원의 보호 속에서 오히려 내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워크아웃 상태에선 추가 자금 지원은 매우 까다로운 반면 채무변제는 우선시되고 있어 결국 자산을 다 '빨리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법정관리 상황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법정관리가 되면 우선 기업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은 시공능력순위 50~60위권의 중견건설사들로, '전성기' 당시 이들의 인력규모는 대체로 400~500명 선이었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인력은 40~70명 선으로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 건설사는 한때 460명의 임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50명선으로 줄었으며,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현진도 법정관리 시기에는 40명선의 직원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관리가 되면 직원들에게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급여가 체불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은 상여까지 포함, 평균 4~6개월 가량 급여가 밀린 상태며,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우림건설도 5개월 가량 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풍림산업도 4개월 가량 급여가 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변제는 동결되는 반면 자산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 다음 2순위 변제 대상인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오게 된다. 실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거의 다가 정해진 일자에 급여를 받고 있다.
반면 급여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 워크아웃 직전에 받던 급여의 15~20%, 많게는 30%까지 감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 건설사 과장급 직원은 워크아웃 전 순수 급여만 연 5500만원에 달했지만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현재 4000만원까지 연 급여가 추락한 상태다.
연봉 외로 포함되는 판공비와 상여가 모두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급여 하락폭은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전윤수 전회장이 모든 자산을 갖고 해외로 '날라버린' 성원건설의 경우다. 성원건설은 법정관리에 돌입했지만 자산이 한푼도 없어 임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전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와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는 그나마 자산이 남아 있지만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자산이 빨릴대로 빨린 상태란 것이다.
더욱이 법정관리 업체들이나 워크아웃 업체들 모두 지독한 주택불경기 속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번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는 처지가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의 회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 워크아웃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체력'이 바닥 났다"며 "IMF당시 건설업계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동이 빨리 해결된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였음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건설 경기의 빠른 회복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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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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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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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