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9시9분 현재 전날보다 1500원(0.73%) 오른 20만7500원에 거래됐다.
농심은 이날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효력 집행 정지 신청과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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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