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50세 이상인 사람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만 50세인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연장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매년 공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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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